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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이용권 같은 모바일 콘텐츠를 구매하면 언제든 취소가 가능할까?
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
하지만 얼마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. 1년 이용권을 구매 후 10일가량이 경과 후 관심도가 떨어져 부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일이었다.
고객센터를 통해 부분 환불을 요청하자 7일이 지나 환불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가입 당시 페이지를 다시 보니 7일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.
1년 이용권을 10일 썼는데 환불이 안된다니... 이해가 안돼서 정부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글을 남겨 아래와 같은 답변은 받았다.
#답변 중 일부
더보기
계약당시 고지 및 동의하신 약관에 근거한 처리를 부당하다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,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[소비자분쟁해결기준]의 '모바일콘텐츠업'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고,
ㅇ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 계약으로,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
-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‰ 공제 후 환급
* 단,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함.
[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]상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, 철회기간 7일 경과를 이유로 1년 기간의 유료서비스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부분은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,
회신내용을 근거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, (1) 피해구제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), (2) 이용권 가입 및 결제내역, (3) 중도해지 신청 및 회신내역(서면, 메일, 문자 등)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보내주십시오.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.
답변 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고객센터에 접수하니 바로 환불처리가 되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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